금융당국, 빗썸-호주 거래소 ‘오더북 거래’ 법적 절차 충족 검토

금융당국, 빗썸-호주 거래소 ‘오더북 거래’ 법적 절차 충족 검토

기사승인 2025-09-23 11:01:28
빗썸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호주 가상자산 거래소의 오더북(호가창) 공유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이 호주 거래소 스텔라와 주문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절차를 충족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당국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도 함께 살필 계획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지난 22일 테더(USDT) 마켓을 열고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한다고 공지했다. 오더북 공유는 가상자산 거래소끼리 매수·매도 주문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빗썸과 스텔라의 고객간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다. 

거래소 간 주문 공유는 유동성을 확대라는 장점이 있다. 다만 특금법상 인가·등록,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이행, 고객 확인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스텔라의 고객 정보와 주문, 체결 정보도 모두 수집해야 한다.

빗썸 관계자는 “스텔라 측과 협의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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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