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일반노조는 23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삼원환경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과 관련해 시의 철저한 조사와 계약해지·형사고발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삼원환경 직원과 사업주가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조사로 확인됐다"며 "창원시는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허위 청구 대행료 환수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형사고발, 계약해지 조치를 단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현재 검찰 송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근로자 51일분 임금을 즉시 환수할 계획"이라며 "형법·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약해지 및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는 "향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대행업무 계약서와 과업지시서를 보완하고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준수 여부를 강화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