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주가치 제고’ 자기주식 공시제도 강화

금융당국, ‘주주가치 제고’ 자기주식 공시제도 강화

기사승인 2025-09-25 12:05:04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자기주식 보유·처분 관련 시장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당국은 자기주식 제도가 주주가치 존중 및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증권발행공시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이달 26일부터 오는 11월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장법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주식를 주주가치 제고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함이다.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은 자기주식를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할 경우 보유현황과 향후 처리계획 공시가 의무적으로 부여되고 있다. 다만 일부 상장법인의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 기재를 누락하거나, 취득 및 소각 등 처리계획을 없다고만 간략히 기재하는 등 투자자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자기주식이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한 본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에 대한 공시 대상 및 횟수 확대 △기존 공시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간 비교 추가 △반복적인 자기주식 공시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마련 등 제재 내실화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할 시 보유현황과 처리계획을 연 2회 공시하도록 강화했다. 아울러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보유현황, 보유목적 및 처리계획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기업공시서식도 개정한다.

또한 상장법인은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지난 6개월간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해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기존 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간 차이가 큰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해야만 한다.

특히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관련 취득·보유·처분 공시를 반복해 위반할 경우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형벌 등 다양한 제재가 부과된다. 더불어 공시 위반이 반복될 시 가중처벌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만을 위한 수단이 아닌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한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시장 및 투자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자기주식 제도가 주주가치 존중 및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