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농민회, 군의회 태양광 설치 이격거리 완화 반발

강진군농민회, 군의회 태양광 설치 이격거리 완화 반발

군의회 일방적 결정 사죄‧조례 폐기…강진군 주민공청회 개최‧재의권 발동 요구

기사승인 2025-09-26 13:42:07 업데이트 2025-09-26 13:56:45
강진군농민회는 강진군의회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요건 완화 조례 개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영암군
강진군농민회는 강진군의회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요건 완화 조례 개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농민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진군의회가 강진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도로로부터 이격거리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 500m를 100m로, 10호 미만 주거지역은 이격거리 100m를 50m로 축소했다’면서, 이격거리 축소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격거리 축소안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로 ‘공론화 과정이 생략’된 점을 들었다. 주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의 경우, 주민공청회 등 공론화 숙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김보미, 노두섭 의원이 표결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고, 의안은 찬반 기표도 없이 통과됐다며, ‘책임정치가 실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태양광 난개발로 주민 간, 전답주와 임차농민간 분쟁과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도 우려했다.

특히 구례군‧완도군은 도로로부터 1000m, 곡성군‧보성군‧화순군‧장흥군은 10호 미만 인가의 경우 300m 이격을 적용하는 등 전남 관내 타군의 태양광 설치 이격거리는 대부분 인가와 도로로부터 500m를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민회는 강진군에 조속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것과 재의권을 발동해 주민 생활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강진군의회에는 일방적 결정에 대한 사죄와 조례안 폐기를 요구했다.

한편 강진군의회는 지난 19일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김창주 경제위원장은 본회의 의결에 앞서 심사결과보고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유휴자원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안건은 김창주‧서순선‧정중섭‧위성식 의원이 발의했으며,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된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원안 가결됐다.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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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