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접대 의혹’ 결론 보류…법원 감사위 “공수처 결과 봐야”

‘지귀연 접대 의혹’ 결론 보류…법원 감사위 “공수처 결과 봐야”

“확인된 사실 만으로 직무 관련성 인정 어려워”

기사승인 2025-09-30 11:21:40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외부 인사가 참여한 법원 감사기구가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30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법원에 설치된 법원 감사위원회는 최근 지 부장판사 의혹을 심의한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결론을 기다려 조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감사위는 2015년 내부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에 설치된 기구로, 위원 7명 중 6명이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지 부장판사 의혹은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이 유흥주점 내부 사진을 공개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감찰과 재판 배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같은 달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하며 조사를 벌였지만 결론은 넉 달 넘게 발표되지 않았다. 

논란 직후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공판을 시작하며 “의혹이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곳을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없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곧바로 지 부장판사가 다른 법조인 두 명과 함께 앉아 있는 사진을 추가로 공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지 부장판사는 친목 모임일 뿐 민주당이 주장한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으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관련 입증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