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코인원 측은 이번 압수수색은 피해자로서 최종 승소한 내용이라고 토로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이상혁)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코인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코인원이 약 200억원을 담보 없이 지배회사에 대여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을 근거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인원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본 사안은 지난 3월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지적됐던 사안 중 하나”라며 “지난 2017년 옐로모바일 건 관련해 당사가 피해자로서 최종 승소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서비스 기업 옐로모바일은 당시 코인원 최대주주였던 데일리금융그룹(현 고위드)를 인수한 뒤, 코인원으로부터 200억원 이상을 대여했음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았다. 코인원은 지난 2018년 옐로모바일에 대여금 반환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뒤 최종 승소했다. 피해금액은 상당 기간 이자가 연체되면서 최종적으로 270억원까지 불어났다.
코인원 측은 “종합검사 당시 금감원에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금감원 요청에 따라 남부지검에 의뢰됐다”면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