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앞바다에 폐유를 유출한 러시아 선박이 해경의 4일간 집요한 추적 끝에 검거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 선적 2616t급 냉동운반선 K호의 러시아 국적 기관장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부산 영도구 청학수변공원 앞 해상에 폐유 38ℓ를 유출해 해양오염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당일 오전 9시 57분 '청학수변공원 앞 해상에 원인 불명의 검은색 기름이 유출됐다'는 해녀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해경은 방제12함과 해양오염방제 요원 12명 등을 투입해 같은 날 오후 3시 35분쯤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방제작업 뒤 수사에 착수한 해경은 드론을 활용해 유막 확산 상태와 이동 상황을 확인해 K호를 의심 선박으로 특정했다.
이어 K호 주변 해상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다. 그 결과 K호 내부에 있던 기름과 같은 성분으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정밀 조사가 시작됐으나 K호 내부에서 기름이 유출된 경로를 규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해경은 선박 내 기관실 전 구역을 전수검사하면서 밸브, 배관, 탱크 라인 등 기름이 유출될 모든 가능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엔진 수리를 위해 기관실 선저폐수(유성혼합물)를 탱크로 이송하던 중 중간밸브 노후에 따른 불량으로 오염물이 해상에 유출된 사실을 밝혀냈다.
해경의 수사 착수 나흘 만인 지난 27일 A 씨는 혐의를 시인했다.
황선주 부산해경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오염 수사는 시료 일치 여부는 물론 선박 내 유출 경로까지 규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해양오염방제 전문요원의 체계적인 조사와 집요한 추적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해양오염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관련자와 선박소유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해경은 방제작업 당시 투입된 인력과 유흡착재 등 사용된 방제 기자재 비용을 산출해 A 씨와 선사 측에 비용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