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또 신청…“내란특검법 위헌”

尹측,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또 신청…“내란특검법 위헌”

기사승인 2025-10-01 05:13:50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관련 조항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다시 신청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도록 법원이 요청해달라는 취지다.

1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변호인단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영장주의를 사실상 형해화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 위헌 여부에 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7차 공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 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제청 신청을 하고, 이와 별개로 직접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방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