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임직원들이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 8개월 동안 차명계좌를 활용해 3654종목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의 임직원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차명계좌를 통한 거래 총액은 76억7500만원으로 집계했다.
메리츠증권 임직원의 차명거래 종목 수가 1711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증권이 1071개, 하나증권이 444개, 신한투자증권이 201개 순이었다.
거래금액으로는 삼성증권이 21억3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삼성증권 임직원은 2022년에만 22건의 차명거래가 적발됐다. 뒤이어 하나증권이 17억8000만원, 메리츠증권이 14억6300만원, 한국투자증권 5억1000만원 차례였다.
금융실명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직원은 본인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해야 한다. 또 거래 명세를 분기별로 회사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해 충돌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다.
감독 당국은 차명 거래한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추경호 의원은 “임직원 차명거래는 금융투자업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다수 증권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경징계로 마무리되는 것은 제도 미비로 볼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