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올해 9월 26일 이후 출산한 가정부터 적용된다. 군은 이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산모가 평창군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며, 1년 미만 거주자는 거주 기간을 채운 뒤 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또는 평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에서 가능하다.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출산가정의 실질적인 경제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