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 투자은행(IB) 담당 고위 임원의 상장사 공개매수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8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와 임원실, 공개매수 관련 부서 등에 대해 고강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NH투자증권 IB담당 고위 임원은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정보를 공표 전 지인 등에게 전달해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해당 임원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매수는 경영권 확보 등을 목적으로 주식을 확보하고자 일정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공개매수 가격은 통상 현 주가보다 높게 책정돼 사실 발표 시 주가가 상승하는 호재성 정보로 인식된다. 이에 자본시장법은 공개매수 정보 등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가 시장감시를 통해 공개매수 전후 미공개정보 이용 정황을 다수 포착해 금융당국에 매매심리 결과를 통보했다”며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공개매수 주관사 고위 임원의 연루 정황을 포착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금융위 강제조사를 통한 증거물 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해 합동대응단에서 조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은 매매분석 및 자금추적을 진행한 결과 공개매수 발표 전·후 증권사 임원 측과 정보이용자들 간 주식매매 관련 자금으로 보이는 거액의 금전거래가 빈번하게 발견됐다고 했다. 아울러 부당이득을 공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을 매매한 혐의자들은 친인척 등 명의의 차명 증권계좌를 다수 사용했고, 사용한 차명계좌도 수시로 바꿔 매매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혐의자들이 증권사 내부 또는 금융당국 감시망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은 공개매수 업무를 총괄하는 주관 증권사로서 지난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51%를 주관한 독보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해당 증권사가 내부통제 체계를 스스로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동대응단은 업무 특성상 미공개정보 이용 소지가 높으나, 시장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금융사 및 사무대행사 관계자 등에 대해 점검·조사를 확대하겠다”며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엄중 조치함으로써 준법의식을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합동대응단은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실현을 위해 출범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의 대응 기능 강화를 위해 거래소에 설치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유기적 협업체계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발판으로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 ‘2호 사건’이다.
앞서 합동대응단은 지난 9월23일 1호 사건으로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장기간 주가를 조작한 대형 세력을 적발했다. 종합병원과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와 전직 사모펀드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공모해 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