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베이글뮤지엄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검토

런던베이글뮤지엄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검토

회사 측 “주 80시간 연장근무 주장, 사실 아니야”
노동부, 근로감독 실시 검토

기사승인 2025-10-28 17:05:14 업데이트 2025-10-28 19:01:43
매장 전경. 런던 베이글 뮤지엄 제공

고용노동부가 유명 베이커리 브랜드 ‘런던베이글뮤지엄’의 20대 직원 사망과 관련해 사실관계 및 근로 실태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8일 쿠키뉴스를 통해 “사실관계와 실태를 확인해 감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앞서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일하던 A씨(26)는 지난 7월16일 오전 8시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A씨가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를 병행하며 극심한 업무 부담을 겪은 끝에 과로사했다고 주장하며, 이달 2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A씨는 사망 전 1주일 동안 약 80시간 12분 가량 일했으며, 사망 전 12주간 주 평균 근로시간은 60시간 21분으로 추정됐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급성·단기·만성 과로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사망 전날 오전 8시58분부터 오후 11시54분까지 약 15시간 동안 식사도 하지 못한 채 근무한 정황이 여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오늘 밥 못 먹으러 가서 계속 일하는 중”, “이슈가 있어서 밥 먹으러 갈 수가(없었어)”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정의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주당 58시간에서 80시간에 달하는 과로에 시달리다가 지난 7월 숨졌다”며 “사망 닷새 전엔 21시간 일하기도 했다. 만성 과로와 급성 과로가 겹쳐 과로사로 이어진 것 아닌지 추정되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로사한 것이 맞다면 그의 동료들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차원의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측은 “고인의 사망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주80시간 근무 등 유족의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매장 관리 직원은 하루 8~9시간 근무하며 월 8회 휴무를 보장받는다”며 “본사가 파악하지 못한 일부 연장근로가 있었을 수는 있지만, 주 80시간까지 연장근무가 이뤄졌다는 유족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은 입사 이후 13개월 동안 총 7회(9시간)의 연장근로를 신청했고,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4.1시간으로 전체 직,원 평균(43.5시간)과 유사하다”며 “근로계약서, 스케줄표, 급여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유족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회사 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 8시간 근무 기준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며, 추후 노동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