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로부터 받은 명품가방 등 금품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뒤 “잘 받았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앞서 전씨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와 달리 재판이 시작되자 진술을 뒤집었다. 전씨는 특검팀 조사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지만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가 진술 번복 이유를 묻자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에게 전달하라고 한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이기 때문에 ‘유경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김 여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자 전씨는 “(김 여사가) 물건 받은 것을 확인했다. 잘 받았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처음에는 (김 여사가) 받기를 꺼렸는데, 한 번만 받은 게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건넸기 때문에 (나중에는) 쉽게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물건을 건넬 때마다 김 여사와 통화했다고도 전했다.
금품을 돌려받는 과정에 대해선 “그쪽(김 여사)에서 돌려준다고 했다”며 “물건으로 인해 말썽이 나든지, 사고가 나든지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2022년 4~7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을 청탁받고 샤넬 가방과 고가의 목걸이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