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응시 조건 완화…복지부, 전문의 자격시험·의사 국가시험 계획 발표

시험 응시 조건 완화…복지부, 전문의 자격시험·의사 국가시험 계획 발표

기사승인 2025-10-29 14:37:37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상황을 반영해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레지던트 1년차 선발, 의사 국가시험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과 수련 질 확보, 시험 운영의 공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수련기간 단축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혔다.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전문의 자격시험은 기존에 5월 말 수료 예정자만 응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8월 말 수료 예정자까지 응시가 가능하다. 레지던트 1년차 모집도 기존에 2월 말 인턴 수료자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8월 말 수료 예정자도 상반기 모집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합격 후 8월 말까지 수련을 마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되며, 수련병원장이 수료 여부를 확인하고 대한의학회와 전문과목학회가 외부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내년 8월 수련을 마치는 전공의 약 1300명이 기존 제도상 2027년 2월 시험까지 6개월 이상 대기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와 수련병원협의회 등의 논의를 거쳐 2026년 전문의 자격시험부터 적용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2027년 이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한 의대생 복귀로 졸업 시기가 달라진 점을 고려해 내년 8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 시행한다. 내년 3~4월 실기시험, 7월 필기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시험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해 수련과 진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며 “의료인력 양성과 환자 안전을 함께 고려한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com
이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