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NK부산은행이 수천 명의 고객에게 과도한 이자를 받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9일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내부 규정보다 0.5~1%포인트 정도 높은 가산금리를 책정해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은행은 공무원과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상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만기 연장 시 제2금융권 대출을 많이 보유한 고객에게 더 높은 금리를 매겨왔다.
캐피탈·카드사 자동차 할부금융, 카드사 대출,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재직 중인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임직원 대출 등은 가산금리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합산해 금리를 높게 계산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대출을 받은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올랐고, 금감원은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를 무더기로 발견했다. 환급 대상은 수천 건, 총 환급액은 수억 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부산은행에 시정 조치와 초과로 받은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했다. 부산은행 측은 추가로 받은 이자금과 이자 수익을 고객에게 환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