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의원의 자녀 학력 논란과 관련해 “나는 나의 불공정을 여러 번 공개 사과했고, 법적 결과를 감내했다”며 “내 딸과 아들에게 적용했던 기준을 귀하들을 포함한 국민의힘 정치인과 검사들의 자녀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자”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감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 딸 교수 채용과정에 대한 심각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모든 사안에 당당하던 유승민은 이 건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립 인천대학교 국정감사에서는 유 전 의원의 딸이 인천대 교수로 채용된 과정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1~3차 채용 심사 과정 중 1차 심사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논문의 질적 평가 점수가 18.6점으로 전체 16위에 불과했는데, 학력·경력·논문 양적 심사에서는 만점을 받아 1차에서 전체 2위로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비대위원장은 “2019년 윤석열 검찰의 기준, 그리고 국민의힘과 ‘공정’을 외쳤던 사람들의 기준대로라면 유승민과 유담의 자택, 인천대는 압수수색을 받아야 했고, 채용 심사위원들도 조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어 한동훈 전 대표와 나경원 의원 자녀의 특혜 의혹도 언급했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절 단독 저자 명의로 영어 논문 6편을 작성해 4개 저널에 발표한 한 전 법무부 장관의 딸도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미국 고교 재학 중 서울대 의대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국제의공학학회 포스터에 ‘서울대 대학원 소속 연구원’이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나 의원의 아들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또 “이 세 사람(유승민·한동훈·나경원)의 집 앞에는 막무가내로 질문하거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는 기자 한 명이 없었다”며 “그 사이 취재 대상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언론 윤리가 정착된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자식을 둔 사람으로서 남의 자식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도리지만, 과거 나와 가족이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을 당시 유승민·한동훈·나경원 세 사람이 내 딸과 아들을 향해 내뱉은 말과 행동이 있었기에 한마디는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 2019년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딸의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이후 조 비대위원장은 올해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