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버거 프랜차이즈 ‘프랭크버거’ 본사가 가맹 희망자에게 과장된 수익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점에 특정 물품 구매를 강제한 데 이어 판촉비까지 떠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이유로, 수제버거 프랜차이즈 ‘프랭크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 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수익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점에 특정 품목을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으며, 사전 동의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1년 간 가맹 희망자에게 ‘목동점’ 매출을 기반으로 한 수익분석표가 포함된 가맹안내서를 제공했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단 한 점포의 4개월간 매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보다 과장된 매출과 이익률이 제시됐다.
2020년 말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은 약 3300만원 수준이었지만, 프랭크에프앤비는 월매출 4000만~8000만원, 영업이익률 28~32%로 안내했다. 또 배달비를 매출에는 포함시키면서도 비용에서는 제외해 이익률을 부풀렸고, 가맹안내서에는 가맹점인 목동점을 ‘직영점’으로 허위 기재했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이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하도록 했다. 이들 품목은 시중에서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으로, 브랜드 이미지나 품질 유지를 위해 본사 구매가 필수적인 품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본사는 각 품목에서 약 9~22%의 차액가맹금(약 1억4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6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도 프랭크에프앤비는 2023년 5월 신메뉴 출시를 계기로 ‘미니블럭 증정’ 판촉행사를 진행하며, 가맹점이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전 협의나 동의 절차 없이 행사를 진행한 뒤 종료 후 일괄 청구했으며, 판매되지 않은 재고비용까지 가맹점이 부담하는 구조였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사전동의 없는 판촉행사)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창업 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수익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프랜차이즈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관행을 지속 점검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