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오 처장은 1일 오전 9시24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말에 그는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검 통보를 1년이나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 ‘사전에 무죄로 결론을 내린 것인지’ 등의 질문에는 “조사받으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가량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인지할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오 처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1년가량 사건 처리를 미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벌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차장 대행으로서 채 상병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던 만큼, 민주당은 그의 발언을 위증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지난해 8월 국회 법사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며칠 만에 송 전 부장검사가 무죄 취지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보고서는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게 전달됐고, 박 전 부장검사는 이를 오 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오 처장이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대검 통보를 고의로 미뤘는지, 수사 시작 전부터 공수처가 무죄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지를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