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보석 청구에 특검 “허용 안돼…증거인멸 우려 충분”

김건희 보석 청구에 특검 “허용 안돼…증거인멸 우려 충분”

기사승인 2025-11-04 16:29:28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씨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김 여사의 보석 신청에 대해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4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보석 청구는 어제 접수됐다”며 “저희는 (수사팀별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불허가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 공판에 주요 증인을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에 대한 여러가지 접촉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다”며 “구속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내부적으로 논의 결과를 취합해 재판부에 공식 의견서를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여사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적절한 치료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김 여사의 불구속 재판 필요성을 판단할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5일 예정된 김 여사 공판에서 보석 필요성 및 심문 일정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의혹,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 8월29일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구속 상태 피고인은 1심에서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을 유지할 수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