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액화수소플랜트 사업과 관련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는 이번 결정이 단순히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지방의회의 예산 통제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창원시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판결에서 "우발채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이 불필요하다"고 본 부분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의회의 예산 통제권을 침해하고 지방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상급심 판단을 통해 우발채무 관련 법리와 기준을 명확히 확립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창원산업진흥원, 대주단, 출자자 등 사업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지역 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아울러 2심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비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