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회계기준 위반한 일양약품과 에스디엠 등 기업과 경영진, 담당 회계법인에 잇단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일양약품과 에스디엠, 회계법인 지평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일양약품에 과징금 62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공동 대표이사 2명에게는 각각 6억2000만원, 4억3000만원, 담당 임원 1명에게는 2억100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아울러 향후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으며, 대표이사 2인과 담당 임원에 대해 해임 권고와 6개월 직무정지, 검찰 통보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일양약품은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결 대상이 아닌 회사를 종속회사로 포함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연결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실제보다 과대 계상했다. 과대 계상한 금액은 2014년 637억100만원에서 2022년 1698억9900만원로 증가했고, 2023년에도 1314억6500만원에 달했다.
아울러 일양약품은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스디엠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공사수익과 비용을 진행기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인식해 회계기준을 위반했다. 금융위는 회사에 과징금 3950만원, 대표이사에 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스디엠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지평도 제재를 받았다.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고 동일 이사의 연속감사 제한 규정을 어겼다. 금융위는 지평에 과징금 39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60% 추가 적립을 명령했다. 해당 회계법인은 앞으로 4년간 에스디엠 감사업무가 제한되며, 소속 공인회계사 3명에게도 1년간 감사업무 제한이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