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총 352억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FIU는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처분을 최종 심의했다고 밝혔다. FIU는 그동안 4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 및 2차례의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해 법 위반정도, 양태, 위반동기 및 결과, 제재 선례 등을 깊이 있게 검토해 이번 결론을 내렸다.
앞서 FIU는 두나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330만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이다.
FIU관계자는 “두나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 및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며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두나무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FIU는 확고한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준수체계를 지속적으로 검사·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