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6일 수협중앙회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법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정치적 계산 아래 조합과 노동자의 생존 기반이 희생되고 있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전 조합원이 총단결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지난 10월 27일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협중앙회 본사를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노조는 이날 공식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둔 전형적인 포퓰리즘 입법 시도”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치적 계산 아래 조합과 노동자의 생존 기반이 희생되고 있다”며 “정치권은 실효성 없는 지역 이전 논의로 조합과 노동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노조 수협중앙회지부도 지난 5일 낸 입장문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협중앙회는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는 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중앙회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또 “정치적 욕망을 위해 수협노동자의 삶을 희생시키는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전 조합원이 총단결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이번 개정안은 과거 산업은행·기업은행 이전 논의의 복사판에 불과한 정치적 선동”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조합과 조합원에게 불안만 떠넘기는 무책임한 입법놀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기관의 지방이전이 국가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결과적으로 천문학적인 이전비용과 행정 비효율, 조직 불안만 초래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과거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지방이전이 금융경쟁력 약화와 고객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금융노조와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이번 법안 발의는 그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은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말로는 노동자와의 협력을 외치면서 뒤로는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는 이중적 행태”라며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된다면 향후 정책 연대는 물론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지지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노조와 수협중앙회지부는 “노동 현장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면 발의자뿐 아니라 이를 방조하거나 동조한 세력 모두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정치적 목적의 법안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