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과태료 처분받은 두나무, 수용 여부는 “불투명”

‘역대 최대’ 과태료 처분받은 두나무, 수용 여부는 “불투명”

수백억 과태료 처분에도…“예상보다 적다”
두나무, 역대 최대 과태료 부과 인정할까…‘아직 모른다’

기사승인 2025-11-08 06:00:07
두나무 로고. 두나무 제공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면서 업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같은 제재는 향후 가상자산업계의 제재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나무가 FIU의 제재 조치를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적발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과 관련해 총 35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FIU는 지난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두나무의 특금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했다.

FIU가 두나무에서 적발한 특금법 위반 사항은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330만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이다. 특히 의심거래 미보고의 경우 자금세탁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시 이를 보고해야 함에도 수사기관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 의심거래를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수백억 과태료 처분에도…“예상보다 적다”

FIU가 두나무에게 내린 과태료 352억원은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들어서 FIU가 특금법과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업무규정 등을 위반한 금융사에 내린 과태료 처분도 두나무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FIU는 지난달 하나증권, 농협은행, 현대카드, 현대차증권에 관련 법규 위반으로 각각 10억6000만원, 5억5450만원, 2억2800만원, 2억202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역대 고액 과태료 사건을 살펴보면 그나마  우리은행이 165억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가 있다. 우리은행은 고액현금거래 4만여건을 FIU에 제때 보고하지 않아 지난 2020년 3월 165억4360만원의 과태료와 기관경고 조치를 부과받은 바 있다. 다만 우리은행 측이 소송을 제기해 실제 납부금액은 24억8000만원으로 경감됐다. 

가상자산업계만 놓고 보면 FIU가 부과했던 과태료 최고액은 약 20억원이다. FIU는 지난 2023년 10월 코인마켓거래소 한빗코가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와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조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19억94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한빗코 역시 행정소송 끝에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다. 

두나무가 역대 최대 규모인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과태료 처분 조치가 예상보다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두나무에 대한 FIU의 과태료 수준이 700억원에서 1500억원정도로 예상됐었다”면서 “당시 관측과 비교하면 선방했다는 느낌이 전반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두나무, 역대 최대 과태료 부과 인정할까…‘아직 모른다’

관건은 두나무가 FIU의 과태료를 수용하는지에 대한 여부다. 당초 전망보다 다소 낮게 측정됐다고 하더라도, 전례 없던 대형 과태료인 점과 가상자산업권에 대한 제재 조치의 선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재 기준이 향후 거래소들에게도 적용되는 바로미터의 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예의 깊게 주시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업권 관계자는 “향후 위반 사례가 아예 없는 거래소는 없을 것”이라며 “제재심을 가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두나무 과태료 사례를 기준으로 준비해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FIU는 두나무에 과태료 사전통지를 거쳐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추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FIU 관계자는 “과태료에 대한 두나무의 의견과 이의신청 등을 같이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과태료 경감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두나무는“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두나무가 앞서 당국의 제재 조치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다시 불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두나무는 지난 2월 FIU의 제재 조치 부과에 법원을 통한 집행정지 신청과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FIU는 지난 2월25일 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이석우 전 두나무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임직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두나무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경우 현재까지 두 번의 변론기일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나무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결론이 날 때까지 장기간 시간 소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3월 과태료 부과를 통보받고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통해 과태료를 24억8000만원으로 경감받은 우리은행이 실제 납부한 날짜는 지난해 2월15일이다. 첫 과태료 부과부터 소송 종료 후 실납부일까지 약 3년9개월이 소요됐다.

두나무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