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한민국 검찰 자살”…‘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비판

한동훈 “대한민국 검찰 자살”…‘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비판

기사승인 2025-11-08 10:27:2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들의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 힘 대표가 “11월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라 재판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구도로 흘러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앞서 한 대표는 SNS를 통해 “대장동 사건 1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시한 1시간을 남기고도 항소하지 않고 있다”며 “무죄 부분도 있고 구형보다 훨씬 적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검찰이 당연히 항소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황당한 행동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권력 눈치를 보거나 오더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뇌부가 이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수뇌부가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검찰 수뇌부에 항소포기를 요구한 권력자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송한석 기자
gkstjr11@kukinews.com
송한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