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 불신을 극복하고 사법행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법원행정처 폐지, 법관 징계제도 실질화 등 관련 입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TF의 단장인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를 통해 “권력과 돈 앞에서는 한없이 관대한 판결을, 약자에게는 가혹한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에 국민들의 사법 불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라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한 사람에 집중되는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분산하는 사법 행정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법행정 정상화, 재판과 행정의 분리, 전관예우 금지와 법관 징계의 정상화가 TF의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돈으로 무죄를 사고파는 전관예우 금지와 사법부의 제식구 감싸기 근절을 위한 윤리감사관 실질화도 중요한 핵심 아젠다”라며 “TF는 위원들의 전문성을 고려해 과제별 담당 위원을 지정했고, 각 위원들이 지정받은 핵심 아젠다에 대해 연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외부 위원으로 참석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 불신의 핵심 원인으로 전관예우를 꼽았다. 임 교수는 “퇴임 대법관이 소송 대리인 명단에 이름만 올려도 심리 불속행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심지어 이름만 올려주고 사건에 개입하지 않아도 일명 ‘도장값’으로 5000만원을 받는게 공공연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사건은 후임 대법관의 경우 5년 정도 사건 수임 제한한다면 전관예우가 크게 줄어들고 사법 불신이 효과적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TF의 간사를 맡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재판도 사법권의 작용도 신이 아닌 인간이 하는 것”이라며 “TF가 하고자 하는 것은 판사들이 다른 것에 전혀 신경쓰지 않고 오로지 객관적인 심판자의 입장에서 재판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TF는 법원행정처 개혁, 전관예우, 감찰제도 무력화 등 세 가지를 중심 과제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공식 출범한 TF는 관련 입법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각 의원이 맡은 법안을 이번 주 중 초안을 마련하고,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