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시정조치 불복한 롯데손보, 법원 판단으로 향한다

적기시정조치 불복한 롯데손보, 법원 판단으로 향한다

기사승인 2025-11-11 17:53:38
롯데손해보험 제공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경영개선 권고 조치가 본격적인 법정 공방으로 번지게 되면서,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향후 적기시정제도의 운영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이날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서울행정법원에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소송 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르면 12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적기시정조치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두 갈래로 진행된다. 법원이 효력정지를 인용할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금융당국의 조치 효력이 일시 중단된다. 통상 한 달 내외에 가처분 결과가 나오는 만큼, 금융위의 경영개선권고가 잠정 유예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적기시정조치는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금융회사에 자본 확충이나 부실자산 정리 등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조치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내 사업비 절감, 인력·조직 효율화, 부실자산 정리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롯데손보는 이번 권고가 비계량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라며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대외 신용도 하락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당사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
김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