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대법원서 최종 패소…388억 과징금 확정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대법원서 최종 패소…388억 과징금 확정

기사승인 2025-11-12 09:23:38
빙그레 전경

식품업계 최대 규모로 꼽히는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을 주도한 빙그레가 공정거래위원회의 388억원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빙그레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2월 빙그레가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식품 등 경쟁사들과 함께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총 13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소매점 거래처를 분할해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빙그레는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담합과 무관한 유통채널 판매, 프리미엄 제품, 특정업체 특화제품 등이 관련 매출액에 포함됐다며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고 맞섰다.

공정위의 처분은 1심 판단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관련시장 획정, 관련 상품의 판단 및 관련매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날 담합 행위와 관련 빙그레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2억원을 확정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