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체포 당일 구속영장…13일 심사

‘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체포 당일 구속영장…13일 심사

기사승인 2025-11-12 21:12:50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내란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6시50분쯤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 당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작년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또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도 했다.

황 전 총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며 정치인 체포에 동조하는 취지의 글도 게시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내란 선전의 고의를 갖고 공개적인 SNS 계정에 이같은 게시글을 올렸다고 보고 있다.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지휘한 바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황 전 총리는 여당의 대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했기 때문에 그 분의 사회적 파급력이나 무게가 일반인과는 다르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문자메시지와 서면을 통해 세 차례 황 전 총리에게 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했다며 이날 오전 황 전 총리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체포된 황 전 총리는 오전 10시40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해 오후 5시쯤까지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수민 기자
breathming@kukinews.com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