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참패 충격? 트럼프, ‘인플레 주범’ 식료품 관세 일부 면제

지방선거 참패 충격? 트럼프, ‘인플레 주범’ 식료품 관세 일부 면제

기사승인 2025-11-15 09:29:20 업데이트 2025-11-15 12:38: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고기·커피·토마토·바나나 등 식료품에 부과해온 관세를 인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간 관세가 인플레이션 요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최근 버지니아·뉴저지·뉴욕 등 지방선거에서 패배하자 결국 물가 압박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CNN·워싱턴포스트 등 주요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일부 농산물을 ‘상호관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세율을 미국도 부과하겠다는 ‘눈에는 눈’ 식의 조치로,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며 지난 4월2일 발표한 국가별 관세 체계다. 이번에 지정된 품목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관세 면제 대상에는 소고기와 커피, 토마토, 바나나·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견과류, 향신료 등이 포함됐다. 대부분 미국 내 생산이 부족하거나 아예 재배되지 않는 품목들이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식품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며 최근 지방선거 패배 원인으로 지목된 고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미국 경제학계는 관세가 소비자 물가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담은 수출국 기업이 떠안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 피해는 없다”는 주장을 유지해 왔다. 이번 조치가 사실상 그 주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동부시간 13일(현지시간) 오전 0시1분 이후 수입된 제품부터 적용된다. 이미 징수된 관세에 대해서는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