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직후 경호처 간부들과의 오찬에서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 “총기를 노출해도 된다”, “부숴버려라” 등의 발언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전 경호처 부장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TV에 나와도 괜찮다…총기 노출도 가능”
이 전 부장은 공수처 1차 집행 불발(1월3일) 직후인 1월11일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부장급 간부 9명이 참석한 오찬 자리에서 나온 발언을 당시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를 통해 기록해뒀다고 말했다.
그가 남긴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경호처가 나의 정치적 문제로 고생이 많다.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고, 언론에 잡혀도 문제 없음” 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이 전 부장은 “정확히 저 단어들을 썼다고 기억한다”며 “TV에 나와도 괜찮다, 총기를 노출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미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또 메시지에 적힌 ‘헬기를 띄운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위협사격하고 ?를 부숴버려라’라는 문구에 대해선“ ‘위협사격’인지 ‘위력순찰’인지 헷갈려 물음표를 달아뒀다”며 “대통령이 말을 하다 멈칫했고, 말을 순화해 ‘부숴버려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수라’의 대상은 “공수처나 경찰을 지칭하는 맥락이었다”고도 덧붙엿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형사 입건되면 수사를 받아야 하고, 변호인도 선임을 해야 하고, 여러 문제가 있으니 겁이 나서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건 아닌가”라고 묻자 이 전 부장은 “가정이지만 만일 대통령이 옳았고 내란이 아니라고 판정된다면 제가 이런 의견을 가진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또 받을 것”이라며 “양심에 따라 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