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송 전 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늦은 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사실적·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집된 증거 관계에 비춰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 경과와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공수처 지휘부로 재직 시절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영장심사 과정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 직무대행으로 있으면서 채상병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았다. 특검팀은 그가 4·10 총선을 앞두고 핵심 관계자 소환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다.
송 전 부장검사는 당시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으로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지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 청구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공수처 내부 진술을 바탕으로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된 지난해 3월 송 전 부장검사가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영장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장검사에게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