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입법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25 입법 우수의원’은 쿠키뉴스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종합 평가해 매년 선정하는 상이다. 올해는 298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미래 정책 마련에 두드러진 역할을 한 8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의 전문성, 정책 영향력, 민생 기여도, 미래 비전 제시 등이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됐다.
조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등 이른바 ‘체험형 숙박시설’ 분야의 법적 미비점을 파고들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외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숙박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객 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관련 숙박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건전한 관광 생태계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앞서 기존 법령상 체험형 숙박시설은 일반 숙박업과 달리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 제한 규정이 없었다. 숙소 내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명확한 조항도 부재해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적 공백을 시급히 메우고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체험형 숙박시설 운영의 결격사유에 성범죄 전력자를 포함시켜 이들의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숙소 내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명백히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사전예방적 규제를 담았다. 조 의원이 낸 해당 개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에 반영됐으며,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은 “국민과 여수를 위한 입법은 국회의원의 소임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받아 더욱 뜻깊고 감사한 상”이라며 “여수시민과 민주주의 가치, 그리고 이를 위해 힘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욱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