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가 제도 도입 8년 만에 선정됐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는 앞으로 IMA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키움증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투자사업자로 지정돼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또한 종합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마련했다.
19일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을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또한 △키움증권을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하고 단기금융업 인가를 승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 증권사는 IMA 및 발행어음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인력, 물적 설비, 내부통제 장치,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을 갖춰 왔다”며 “연내 상품 출시를 목표로 IMA와 발행어음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도 IMA와 발행어음 등 다양한 투자수단을 활용해 종투사의 자산운용 성과를 공유하고 수익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투사, 모험자본 투자 비율 단계적 상향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다음 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종투사는 2028년까지 전체 운용자산 중 발행어음 및 IMA로 조달한 자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험자본에 투자해야 한다. 내년에는 10%, 2027년에는 20%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모험자본의 범위에는 중소·중견기업 및 벤처기업이 발행한 증권과 이에 대한 대출채권, A등급 이하 채무증권,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 할인 매입, 이를 담보로 한 대출채권,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이 포함된다. 또한 법 개정 등을 거쳐 제도화된 국민성장펀드의 첨단전략산업기금(기금채권·기금출자펀드 등)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투자도 추가됐다.
반면, 부동산 운용 한도는 기존 30%에서 2027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이는 부동산에 편중된 증권사 자금을 모험자본 등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기업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투사가 수행하는 전담중개업무 대상을 기존 금융기관, 기금·공제, 펀드 등에서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조합, 리츠(REITs) 등으로 확대하고, 종투사 지정 요건도 강화했다.
리스크 낮은 모험자본 쏠림 방지 마련
금융위는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도 내놨다.
우선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A등급 채권과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액은 아무리 커도 모험자본 공급 의무 이행실적의 30%까지만 인정된다. 이는 종투사들이 의무비율(25%)을 맞추기 위해 저위험 투자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어 발행어음 및 IMA 조달액이 100원이라면 최소 25원을 모험자본에 투자해야 하지만, A등급 채권·중견기업 대상 투자는 25원의 30%인 7.5원까지만 모험자본으로 인정된다.
금융위는 이를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관리하고, 추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새롭게 종투사로 지정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은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리서치 전담 부서를 확대·운영하고, 분석 범위도 확장한다. 금융위는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가 모험자본 생태계의 선순환에 필수적이라 판단해 종투사들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른 종투사들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업계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