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재판 중계 일부 허가…서증조사 전까지

법원, 김건희 재판 중계 일부 허가…서증조사 전까지

기사승인 2025-11-19 12:10:5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통일교 청탁·뇌물수수 의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씨가 지난 9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첫 공판 이후 두 달 만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다시 공개된다.

김건희 여사의 형사재판이 첫 공판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된다. 법원이 김건희 여사 재판의 ‘부분 중계’를 허용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9일 오전 10시10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재판에 대해 서증(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만 촬영·중계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24일 첫 공판 당시 입정 장면 이후 중단됐던 김 여사의 피고인석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