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서 감치 소동…변호인 2명 집행 불능으로 석방

한덕수 재판서 감치 소동…변호인 2명 집행 불능으로 석방

기사승인 2025-11-20 10:17:36 업데이트 2025-11-20 10:23:27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왼쪽 두번째)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19일 법정 질서를 위반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했지만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석방을 명했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유치하는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방청석을 떠나지 않은 채 발언을 시도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누구시냐. 왜 오신 거냐.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고 명했다. 이 변호사는 “퇴정하라는 거냐”고 따져 물었고, 재판부는 “감치하겠다. 나가시라”고 재차 경고했다.

이 변호사가 퇴정하지 않자 재판부는 “구금 장소에 유치하겠다”고 했고, 이 변호사는 “직권 남용”이라고 항의하며 끌려 나갔다. 권 변호사 역시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며 반발하다 퇴정 조치됐다. 이후 재판부는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 “재판부에는 질서 유지 의무가 있다. 위반 행위가 있을 시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두 변호사는 이날 일과시간 이후에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해 집행명령은 정지됐다.

법원에 따르면 변호사들이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기재했지만 구치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감치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두 변호사 석방을 결정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