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산하 인권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21년 연속 채택됐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전날(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미일 등 61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의견일치로 채택해 유엔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이번 결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전망이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과 침해 행위에 대한 만연한 불처벌 문화, 인권 침해 및 남용에 대한 책임 부재 등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 북한이 과도한 자원을 복지보다 군사비 지출과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제시한 19개 권고사항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올해는 북한이 국제 및 인도지원 직원의 복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회원국과 유엔 기구 등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을 더욱 확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로 포함됐다. 또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권고사항 이행의 중요성과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번 결의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상정된 것이다. 대북 관여를 중시하는 정부 기조를 고려할 때 한국이 이번 결의에 불참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으나, 한국은 이번 결의안을 공동제안한 총 61개 회원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2022년에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불참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해인 2023년부터 다시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정부는 제3위원회 결의안 채택에 대해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