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탁수·소주 기준 완화…막혔던 K-주류 수출길 열린다

말레이시아, 탁수·소주 기준 완화…막혔던 K-주류 수출길 열린다

기사승인 2025-11-20 15:14:13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소주. 연합뉴스

말레이시아가 탁주와 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우리 수출 제품에 맞춰 손보기로 했다. 그동안 현지 규정에 맞지 않아 수출이 제한됐던 만큼, 내년부터 개정 기준이 시행되면 다시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관련 도수 기준을 한국산 제품 기준에 맞춰 조정하고, 개정 규정을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요청한 규제 완화 내용이 전면 반영된 것으로,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WTO TBT)에 참석해 발표했다.

말레이시아는 2022년 한국산 탁주(막걸리)와 과일소주가 현지 기준보다 낮은 도수라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내리며 수출을 제한했다. 이에 업계는 많은 한국산 주류의 수출 장벽으로 작용하는 말레이시아의 기준 완화를 요청해 왔다.

식약처는 업계·대사관 등과 협력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준 개정을 제안했으며, 2023년 4월 말레이시아 측이 탁주 ‘3% 이상’, 소주 ‘10% 이상’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준비 중임을 식약처에 알려왔다.

이후 양자회담과 WTO TBT 위원회 등 외교 채널을 통해 조속한 시행을 요청한 결과, 말레이시아 정부가 최근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소주 명칭에 한국 고유 표기인 ‘Soju’를 공식 포함시키면서 K-주류의 글로벌 인지도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

탁주 수출업체 국순당의 김성준 해외사업부장은 “말레이시아는 2018년부터 전통주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던 핵심 시장으로 2022년부터 수출이 중단돼 피해가 상당했다”며 “앞으로 말레이시아의 우리 전통주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우리 주류업계가 개정된 규정에 맞춰 수출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