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은 19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에 대해 “도시와 산업단지 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비현실적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유럽조차 RE100 중심 체계로는 미래 산업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무탄소 전원 체계인 CF100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우리만 ‘재생에너지 100%’라는 구호에 묶여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개념 설정, 적용 범위, 공정성, 비용 구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박 의원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고, 논란이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법안은 심사를 중단하고 재검토하기로 결정됐다.
특별법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해 ‘재생에너지 자립형 산업단지·신도시’를 조성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에너지 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를 통해 기업 유치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박 의원은 특정 지역만을 우선 지정하는 방식 자체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같은 산업단지인데 일부만 자립형 산단으로 지정해 정주여건을 개선해 준다면 특혜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확장 가능성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특정 지역만 혜택을 주는 방식은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이 큰 상황에서 더 비싼 재생에너지 전력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도 현실적 한계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효율성·안정성·연속성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며 “산업 경쟁력을 흔들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은 재생에너지의 주축이 여전히 태양광과 풍력에 국한된다며 기술적 한계를 인정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지역을 초기 우선 선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해 지역 간 차별성 논란도 완전히 부정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을 강행하면 국가 에너지 전략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며 “정책 방향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