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1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7월2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피의자 처분 내용을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가 적용됐다.
또 특검팀은 범행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차관, 허태근 전 정책실장, 전하규 전 대변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조직총괄담당관 이모씨를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이들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초동 수사 보고를 받고 격노한 뒤,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직·간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사건에서 임 전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피의자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이를 이 전 장관 등이 위법·부당하게 집행하며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군사경찰의 수사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됐고, 피고인들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실행한 만큼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 전 장관과 김 전 단장은 박정훈 전 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권을 남용한 혐의가 적용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윤 전 대통령에게 누설한 혐의(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도 추가됐다.
또 이 전 장관은 국방부 홈페이지에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올리고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혐의도 받는다.
반면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실 조직총괄담당관 신모씨는 범죄 규명에 조력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직권면책 결정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특검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기한 내 결론을 내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