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 당시 이른바 ‘최순실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했던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부장판사 허일승·송승우·이종채)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의 과거 발언이 명확한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항간의 의혹이나 제삼자 발언을 인용하면서도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직접 확인한 사실처럼 발언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는 데 일조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 관련 수사가 모두 종결된 현재까지도 해당 발언과 원고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6~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방송과 SNS에서 “스위스 비밀계좌에 자금을 은닉했다”,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익을 취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해 피해를 입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은 여러 차례 뒤집혔다. 1심은 안 전 의원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최씨 승소로 결론났다. 2심은 “의혹 제기는 공익적 활동”이라며 안 전 의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두 발언 모두 구체적 사실 적시로서 허위일 가능성이 크고 위법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대법원 취지에 따라 안 전 의원의 배상 책임을 최종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