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국무회의 적법” CCTV 제출 요구…특검 “핵심 쟁점 아냐” 반박

尹 “계엄 국무회의 적법” CCTV 제출 요구…특검 “핵심 쟁점 아냐” 반박

기사승인 2025-11-21 17:14:07
윤석열 전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공판에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개최됐다며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특검 측에 요구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이미 공개된 영상 내용을 근거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을 내세운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이날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일 국무회의가 실제 열렸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도 발언 기회를 얻어 “계엄 선포를 위한 헌법상 필수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대로 불러 하는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 등 최소 8명은 필수 기본 멤버로, 회의가 갖춰졌다는 점을 확인하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CCTV는 한덕수 총리 재판에서 이미 공개돼 국민 대다수가 봤다”며 “여론에서 ‘국무회의 제대로 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고도 했다.

특검은 바로 반박했다. 특검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며 “회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는 핵심 쟁점이 아니라서 증거로 별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청하지 않은 증거를 피고인 측이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필요하면 재판부가 석명하겠지만, 유리한 증거라고 판단하면 피고인이 직접 신청하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언급한 CCTV 영상은 앞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일부 공개된 것이다. 특검은 대통령실 복도·대접견실·집무실 주변 등 약 32시간 분량의 영상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공소사실 관련 약 20분을 법정에서 재생했다.

영상에는 △국무위원들이 계엄 문건을 전달받거나 읽는 장면 △윤 전 대통령이 회의 시작 약 2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회의실을 떠나는 모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덕수 당시 총리에게 ‘손가락 네 개’를 펼쳐 보이며 회의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장면 등이 그대로 담겼다.

한편 특검은 이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재판 지연 우려가 있다”며 “차기 기일까지 모든 증거에 대한 인부를 완료하도록 지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