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시장 재설계”…공정위, 167명 증원·조직개편 대수술

주병기 “공정시장 재설계”…공정위, 167명 증원·조직개편 대수술

기사승인 2025-11-23 12:00:0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방향과 조직 개편 구상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민생경제 회복과 AI·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석유화학 산업 산업재편 지원과 플랫폼 공정화,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근절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가 경제의 성장과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힘의 균형 속에서 공정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기업, 플랫폼 등 경제적 강자가 혁신에만 집중하고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와 소비자들도 혁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경제주체 간 불균형을 보정하고 경쟁이 촉진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 방향을 재정비하고 조직과 역량을 확충해 보다 강력한 성과로 국민주권정부의 공정성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조직 개편 및 인력 확충을 위한 계획을 밝혔다.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과,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기에 대비한 ‘AI‧데이터 분석 역량 업그레이드’를 위해 조사‧심의‧데이터‧분석 인력 등 총 167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기존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서 가맹‧유통 분야를 분리해 ‘가맹유통심의관’을 신설하고 사건 처리 인력 집중 강화를 위해 61명을 증원한다. 또 담합 근절 등을 위한 카르텔 분야, 독과점‧소비자 분야에도 14명을 확충한다. 여기에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을 모두 관할하는 서울사무소의 경기‧인천 지역업무를 분리해 ‘경인사무소’를 신설하고 50명을 확보한다. AI‧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 ‘카르텔조사국’ 소속 경제분석과를 조사관리관 직속으로 격상하고 AI‧데이터‧경제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23명 증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조직‧인력 확충 방안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2026년 1분기에 개편 방안이 실행될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석유화학 업계의 위기를 고려해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HD-롯데 기업결합 사전협의를 비롯해 기업 간 정보교환 협의도 진행 중이지만, 생산량 조정과 같은 경성 공동행위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업계의 위기상황을 고려해 석유화학산업에 한정해 일정한 조건 충족시 한시적으로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석화특별법 제정에 협력해왔고, 입법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석화특별법이 기업들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배달앱의 자사우대와 기만광고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안건 상정을 완료하고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거래 질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입법 논의에 참여하는 한편, 배달앱 수수료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도 검토 중이다.

배달앱 제도 개선 관련 주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심각한 배달앱 분야는 과도한 중개수수료 및 일방적인 배달비 부담 등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입점업체, 소비자, 배달기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위해 기업집단 정보를 정밀 분석하고 금융·식품·의료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집중 감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력 확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자사주를 제외한 지분율 산정과 중복상장 억제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과 중견기업 집단을 막론하고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며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제재 뿐만 아니라,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것이다. 사익편취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 판단 시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중복상장을 억제하는 방안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건설경기 둔화 상황에서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제때 지급 받는 것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며, 2‧3차 협력사 연쇄 피해로 확산될 위험도 있는 만큼 3중 보호장치를 구축‧강화하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다빈 기자
dabin132@kukinews.com
이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