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은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국가 R&D 사업 관련 내부문건 유출 의혹 파문’ 기사에 대해 “NFEC의 보안 문제로 인한 문건 유출이 아닌, 특정 대학 소속 사업운영위원의 연구실 내 외부인 불법 침입으로 인한 절취가 의심되는 사건”이라고 23일 밝혔다.
KBSI는 “해당 사건은 NFEC 내부에서 문건이 유출된 사안이 아니라, 문건이 보관되어 있던 대학교 연구실 내 불법침입으로 인해 강제로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사건”이라며 “모 대학교 내 연구실에서 출입권한이 없는 제3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무단 입력해 두 차례나 불법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 때 평가위원의 자료를 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해당 사업운영위원은 불법 침입한 자를 고소, 그 결과 법원은 침입자의 출입 권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명백한 불법침입 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NFEC은 평가위원 대상 보안서약서 징구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안 규정을 모두 준수해 운영해왔다”며 “보도에서 제기한 보안관리 소홀 또는 내부 유출 가능성은 사실이 아니며, NFEC의 시스템이나 내부 인력의 고의적 유출과 무관해 기관의 공정성과 경쟁력을 훼손한 사례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KBSI는 “보도에 언급한 문건은 R&D 사업 수행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작성되거나 평가위원에게 공유되는 업무자료로, 국가보안 정보등급에 해당하는 대외비나 기밀문건이 아니며, 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관리되는 일반적 절차 내의 문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