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MBK에 ‘직무정지 포함’ 중징계 통보

금감원, MBK에 ‘직무정지 포함’ 중징계 통보

홈플러스 RCPS 변경, 투자자 이익 침해 여부 쟁점

기사승인 2025-11-23 20:25:05
홈플러스 가양점 외부 전경. 이다빈 기자

금감원이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운용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를 위반한 정황을 확인하고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던 시기에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 조건을 홈플러스에 더 유리하게 바꾼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런 조치가 5826억원을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의 이익을 해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3일 금융권 등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1일 MBK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

사전 통보 시 통상 한 달 내로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직무정지 이상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연내 제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간 GP에 직무정지를 통보한 사례가 없다”면서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라 신규 영업은 제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홈플러스 관련 채권 사기발행 의혹 등을 검찰에 넘기며 제재 절차를 보류해 왔다. 그러나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해당 사안을 다시 점검했고, 그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특히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에 RCPS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된 점을 들여다봤다. 국민연금 등 LP가 투자한 5826억원 규모 이익이 침해됐는지 여부를 살핀 것이다.

MBK에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국민연금 대응도 주목된다. 국민연금의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자격을 취소할 경우 다른 연기금·기관투자가도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MBK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혹을 부인했다. MBK는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urge@kukinews.com
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