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보자는 거냐” 변호인 발언에…한덕수 내란 재판장, ‘감치 15일’ 재집행

“해보자는 거냐” 변호인 발언에…한덕수 내란 재판장, ‘감치 15일’ 재집행

기사승인 2025-11-24 13:19:15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신원 불특정’으로 석방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15일’ 처분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지난 19일 비공개 감치 심문 과정에서 권 변호사가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말하는 등 별도의 법정 모욕 행위가 추가로 있었다며 감치 재판을 새로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신문 뒤 퇴정하던 당시 방청석에서 지지 구호를 외친 뒤 도주한 방청객에 대해서도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감치 결정은 집행하겠다”며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집행 결정은 법정 질서 위반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감치 석방 직후 두 변호인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하루 415만원 상당의 후원 수익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확산된 상태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평소 법정 질서와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는 판사로 알려져 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전부 장관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을 때도 각각 과태료 500만원과 구인영장을 발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거부”라고 판단했다. 최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하며 항의했을 때도 감치 15일을 선고하는 등 소송지휘에 있어 단호한 태도를 보여왔다.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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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