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KB증권에 ‘회원 경고’…자기매매 종가 왜곡

거래소, KB증권에 ‘회원 경고’…자기매매 종가 왜곡

증권사 종가관여 올들어 다섯번째

기사승인 2025-11-24 14:42:01

KB증권 제공

KB증권이 자기매매 과정에서 종가 시세 형성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한국거래소로부터 ‘회원 경고’ 제재를 받았다. 장 마감 직전 단일가 시간대를 노린 과도한 매매가 공정한 가격 형성을 훼손했다는 판단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KB증권의 시장감시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회원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해당 부서는 현물시장에서 특정 종목의 종가 시세 형성에 관여하는 거래를 반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거래는 KB증권 세일즈앤트레이딩(S&T) 부문의 한 부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수행한 자기매매에서 발생했다. 자기매매는 증권사가 고객 주문이 아니라 자기 자금으로 직접 주식을 사고파는 거래로, 주문 주체와 의사결정 구조가 내부에 집중돼 있어 통제가 느슨해질 경우 시세 왜곡 논란이 되기 쉽다.​

해당 부서는 주로 장 마감 직전인 오후 3시20분~3시30분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대에 특정 종목을 대규모로 거래했다는 설명이다. 시장 수급과 유동성 수준을 감안할 때 전체 흐름에서 눈에 띌 정도의 물량이 여러 차례 포착됐고, 그 결과 종가 형성 과정에 과도한 영향을 줬다는 것이 거래소 판단이다.​

시감위는 규정 위반 회원사에 대해 △주의 △경고 △제재금 부과 △회원 자격 정지 등 단계별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그 가운데 두 번째 수위인 ‘경고’에 해당하며 거래 규모와 시장 영향 등을 종합 반영해 결정했다는 거래소의 설명이다.

​증권사의 종가 관여 행위가 제재로 이어진 건 올해 들어서만 다섯 번째다. 앞서 시감위는 1월 신한투자증권, 10월 미래에셋증권·하나증권·메릴린치 등 네 곳에 대해 종가 집중 관여 행위를 적발해 경고 또는 제재금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거래소는 이번 회의에서 KB증권에 대한 회원 경고와 함께 관련 임직원 2명에 대해 증권사 자체 징계를 요구하는 ‘회원 자율조치’도 통보했다. 

KB증권은 이번 주 중 양정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으로 사내 준법지원부와 감사부 절차에 따라 해당 직원들을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임성영 기자
rssy0202@kukinews.com
임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