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은 피해자 보호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양양군은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군은 이번 사건을 조직 전체의 중대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 같이 표명했다.
이어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와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엄정하게 추진하겠다"며 "가해자와 피해자 간 지체없이 분리조치와 함께 피해자 보호 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정한 인사·징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표명했다.
또한 "피해자 심리 치유 및 종합 보호 지원, 근무 위치·업무 조정 등 근무환경 개선 등 피해자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양군은 "향후 직장 내 괴롭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조직문화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며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강화, 보복 우려 없는 익명·비밀 보장 신고 시스템 대폭 보완, 신고자·피해자 신변 보호 및 인사상 불이익 철저 금지, 예방 매뉴얼 정비 및 사전 차단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철저한 사실 조사와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 조치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며 책임 소재를 끝까지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가해자인 7급 공무원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속초경찰서는 24일 양양군 7급 공무원 A씨를 폭행,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한편 업무 중 환경미화원들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빨강색)의 속옷 착용을 강요하는 등 지속적인 갑질을 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A씨 범행을 인지 수사 후 입건했다.
고용노동부도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와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행위에 대해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