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24일 개최한 '제2회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통해 6곳의 '농촌활력촉진지구'가 새롭게 지정됐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개발 제한이 엄격한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를 도지사가 직접 완화해 낙후지역 개발과 교통 접근성 개선 등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강원특별법 기반의 개발 특례제도이다.
지난 7월 3만㎡의 최소 기준 면적이 삭제되면서 소규모 사업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신규 지정된 6개 지구는 강릉 유산동 정부 농산물 수매 비축기지, 삼척 미로면 생활체육시설, 홍천 서면 팔봉산관광지 확장, 홍천 영귀미 농협농산물 판매장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영월 산솔면 첨단핵심소재단지, 정선 임계면 로컬푸드 복합문화시설이다.
이번 지정으로 강원 농촌활력촉진지구는 10개 시군 15개 지구로 확대됐고, 농업진흥지역은 162㏊로 축구장 226개 규모에 달한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시군 생활 인프라 구축과 지역 전략사업을 농지특례 제도인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적극 지정해 농촌 혁신이 속도감 있게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