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묻는 절차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들어와 달라. 주위에는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대통령실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너무 놀라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정말 망가질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중대한 일이다. 재고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그는 명시적으로 반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반대하는 취지로 대외신인도와 경제를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이유에 대해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의 직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자 “당신도 (대통령 집무실에) 좀 들어가 이야기를 해 봐라”고 권유했다고도 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막을 의사가 있었다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재고해달라는 말을 할 때 함께 호응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가만있었느냐”고 묻자 한 전 총리는 “두 번 정도 (집무실에) 들어갈 때마다 만류하는 입장을 계속 전달했다”고 답했다.
이어 “최 전 부총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연륜있는 분들이 말씀해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좀 더 열심히 합류해서 행동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후 강 전 실장에게 사후 서명한 비상계엄 선포문 폐기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사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선포문을 ‘대통령기록물’로 보지 않았다고도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문건을 파쇄한 게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위증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는데 맞느냐’는 특검팀 질문에는 “네. 제가 헌재에서 위증했습니다”라며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신문 막바지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로서 막지 못한 데 대해 정치적인, 역사적인 책임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겠습니다만 계엄을 막지 못해서 국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준 사안에 대해서는 큰 멍에로 알고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열고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